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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근로자
부담
사용주
부담
세부사항
국민연금
9.0%
9.0%
4.5%
4.5%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7.09%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건강보험료의 12.95%
6.475%
6.475%
 
고용보험
1.80%+고용안정
1.80%+고용안정*
0.9%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 분
근로자
사업자
비고
실업급여
0.9%
0.9%
 
고정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1. 국민연금   

    □ 2023년도 : 상한액 5,900,000원 / 하한액 : 370,000원
    □ 2024년도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 390,000원  (적용기간 2024.07.01.~2025.06.30)

2. 건강보험

    □ 상한액 : 기존 7,822,560원 → 8,481,42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 하한액 : 변동없음 (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 소득의 0.9082% (건강보험료의 12.81%) 
    □  (2024년)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

4. 고용보험

    □ 2023년과 동일

5. 산재보험

    □ 사업자 100%부담, 사업종류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정해지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됩니다.

업종
보험요율
업종
보험요율
광업
5.765% ~ 18.56%
임업
5.86%
제조업
0.66% ~ 2.46%
어업
2.76%
전기가스/상수도업
0.76%
농업
2.06%
건설업
3.56%
기타의 사업
0.66% ~ 0.96%
운송,창고,통신업
0.86 ~ 1.86%
금융 및 보험업
0.56%

 

6. 실업급여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저액: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고액:   66,0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2019년~2022년
2023년
2024년
최고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최저액
60,120원
61,568원
63,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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