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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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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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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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 |
사용주
부담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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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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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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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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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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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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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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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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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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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
6.475%
|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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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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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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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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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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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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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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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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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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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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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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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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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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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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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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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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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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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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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2023년도 : 상한액 5,900,000원 / 하한액 : 370,000원
□ 2024년도 : 상한액 6,170,000원 / 하한액 : 390,000원 (적용기간 2024.07.01.~2025.06.30)
2. 건강보험
□ 상한액 : 기존 7,822,560원 → 8,481,420원 (근로자 사업주 각각 4,240,710원)
□ 하한액 : 변동없음 (19,780원 / 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원)
3.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3년) 소득의 0.9082% (건강보험료의 12.81%)
□ (2024년)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의 12.95%)
4. 고용보험
□ 2023년과 동일
5. 산재보험
□ 사업자 100%부담, 사업종류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
매년 6월 30일 현재/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정해지며,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됩니다.
업종
|
보험요율
|
업종
|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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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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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 18.56%
|
임업
|
5.86%
|
||
제조업
|
0.66% ~ 2.46%
|
어업
|
2.76%
|
||
전기가스/상수도업
|
0.76%
|
농업
|
2.06%
|
||
건설업
|
3.56%
|
기타의 사업
|
0.66% ~ 0.96%
|
||
운송,창고,통신업
|
0.86 ~ 1.86%
|
금융 및 보험업
|
0.56%
|
6. 실업급여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이 변경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저액: 63,104원
(최저임금액 9,86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 2024년 실업급여 1일 최고액: 66,0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최고액 최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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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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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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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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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원
|
66,000원
|
66,000원
|
||
최저액
|
60,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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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8원
|
63,1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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