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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유통물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된 업체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내용)

 

  • 2023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
  • 2023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서식

 

 

1. 모집내역

 

가. 사업목적

중소유통물류단체의 조직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점화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도모

 

나. 선정규모

던국단위 1개 단체, 지역단위 5개 단체

 

다. 지원규모

총 730,000,000원 
(전국단위 230백만원 X 1개단체, 지역단위 각 100백만원 X 5개 단체)

 

라. 신청대상

전국단위1) 또는 지역단위2) 중소유통물류단체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1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각 회원사를 모두 보유한 연합체
2) 「지방자치법」 제1항의2에 따른 시, 군, 구를 1개 이상 관할하는 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단체

 

관련 법령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www.law.go.kr

 

중소기업협동조합법

 

www.law.go.kr

 

협동조합기본법

 

www.law.go.kr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마. 신청기간

2023. 04. 14.(금) ~ 2023. 05. 04.(목) 17:00 까지

 

바.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3. 11. 30.(목)까지 (사업기간은 추진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참여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 사용협약체결일부터 2023. 11. 30.(목)까지 (사업기간은 추진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제출서류

제출서류 부수 비고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 참여 확약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 총괄 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대표자, 사업 총괄 담당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최근 3년 이내 설립한 단체는
설립년도부터 최근 시점까지 제출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발표자료(ppt, pdf 등) 1부 글꼴 미지원 등 유의
 

 

2. 사업내용

지원사업 내용은 ①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 ②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으로 나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원내용, 지원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①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조직화 경영개선 및 교육지원 ◦(전담 매니저) 경영개선,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 자기부담금 20%이상, 지원한도 1인 월 2백만원 이내
60백만원
이내
◦(회원 교육) 경영마인드 및 점포경영기법 개선,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성과 워크숍) 전국 조직화 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공동구매
행사
◦(전국단위 행사) 전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1회 이상)
- 지역신문 광고, 홍보 현수막, 전단지 제작 지원
- 행사 사은품 제작 지원
* 개당 2천원 이내(비매품 표기 필수)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70백만원
이내
상품동향 제공 ◦(정보 제공) 최신 유통물류관련 정보 수집 및 회원 대상 자료 제공을 위한 제작비 지원 30백만원
이내
거점물류 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
◦(상품 모집) 지역 우수상품 모집활동 비용 70백만원
이내
◦(통합 품평회) 최종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
◦(상품화) 발굴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선택사항)
*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기부담금 10%이상 부담
◦(발굴상품 안내)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제공할 상품정보 안내·홍보물 제작
물류비 지원
(선택사항)
◦(물류운영) 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 차량임차료, 위탁배송비 등 50백만원
이내
◦(배송인력) 상품 배송과정에 소요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총 지원한도 : 230백만원
 

 ②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조직화 경영개선 및 교육지원 ◦(전담 매니저) 경영개선,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 자기부담금 20%이상, 지원한도 1인 월 2백만원 이내
30백만원
이내
◦(회원 교육) 수퍼바이저를 통한 회원사(동네상점) 상품 최적화,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및 상품 진열 방안 등 교육, 점포 애로사항 수집 및 컨설팅 추진
공동구매
행사
◦(지역단위 행사) 지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2회 이상)
- 지역신문 광고, 홍보 현수막, 전단지 제작 지원
- 행사 사은품 제작 지원
* 개당 2천원 이내(비매품 표기 필수) 및 자기부담금 10% 이상
40백만원
이내
거점물류 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
◦(상품 모집) 지역 우수상품 모집활동 비용 30백만원
이내
◦(상품 품평회) 최종 우수상품 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
◦(상품화) 발굴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선택사항)
* 지원대상 업체에서 자기부담금 10%이상 부담
◦(발굴상품 안내)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제공할 상품정보 안내·홍보물 제작
물류비 지원
(선택사항)
◦(물류운영) 상품 배송을 위한 유류비, 차량임차료, 위탁배송비 등 30백만원
이내
◦(배송인력) 상품 배송과정에 소요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
국고보조금 총 지원한도 : 100백만원
 

 

[붙임 1] 2023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단체 모집공고.hwp
0.10MB
[붙임 2] 2023년 중소유통물류 조직화 및 거점물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서식 (1).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