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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담당자가 기억해야 할 법률 Top 10

category 기타/경영 2022. 1. 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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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 PL:LAB INSIGHT>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담당자가 기억해야 할 법률 제/개정 사항 10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 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가 주어지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구성원의 법규 준수 Mindset을 제고하는 한편, 관습적이거나 부도덕하게 이루어지는 위험 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등 각별한 Risk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처벌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 조사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피해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00만 원,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3. 폭언 금지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콜센터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모든 노동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고객 대응이 아닌 직장 상사의 폭언도 포함됩니다. 이때 해고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최저 시급 인상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 최저 일급은 73,280원(8시간 기준), 최저 주급은 439,68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은 1,914,440원(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위반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범위 확대

공기업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8 휴일근로수당 지급 확대

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제도는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습니다.

 

9.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및 업종과는 무관하게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 기본급/수당/성과급 각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 실수령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0.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불 임금의 명칭이 체당금에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면서 지급 대상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는 2배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HR 제도 변화는 분명 인사담당자에게 부담스러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투명하게 소통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 없이도 살’ 인사담당자 여러분 모두 임인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원본링크: https://insight.thepllab.com/post/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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