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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등 주요 내용

category 기타/경영 2025. 1.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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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등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시행일
최저시급
  • 10,030원으로 인상(전년대비 1.7% 인상)
2025.01.01.
모성보호
제도 확대
  • (육아휴직) 한부모 등 요건 만족시 추가 6개월 부여, 3회 분할 사용
  • (육아기단축) 12세(초등6학년)이하 자녀대상 최대 3년, 1개월 단위사용
  • (배우자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 120일 이내 사용, 분할 3회 가능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휴가부여
  • (난임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부여, 비밀유지의무 신설
  • (연차사용) 임신기, 육아기단축기간 출근 간주하여 정상 연차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5.02.23.
2024.10.22.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재직자에게 임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신설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부지원·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금금지 근거 신설 및 반의사불법제 적용 제외
  • 사용자의 상습적 체불에 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 규정 신설
2025.10.2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개정
  •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 폭염, 한파 관련 건강장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대상으로 적용
2025.01.01.
2025년 적용
4대보험요율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동결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변경 요율 적용 예상
-

 

02. 2025년 시행이 예상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육아휴직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급여 상향 조정(최대 월 250만원(한부모 가정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제도 신설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신철(자녀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 신청 시 14일 이내 허용 사실 서면 통지의무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남성)을 배우자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 지원제도 신설
육아기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상한액 상향(200만원→220만원)
  • 휴가, 유직, 휴업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로 규정
유·사산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대한 유·사산휴가 급여일 연장(5일→20일)
예술인·노무
제공자 지원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급여 및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급여 지급 확대
기타
  • 미숙아 고위험 임산부 범위 규정 신설
  • 장애아동 범위 규정 신설
  • 요건 만족시 부여되는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제출 필요 서류 규정
  • 긴급 돌봄 시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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