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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았으면 합니다.

▶ 한시적으로 확대된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으로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전환특례) 받는 방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900만원으로 확대)

- 아래의 내용은 2023.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지만
- 2020년 특례에 따라 만50세이상자는 올해(2022년)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전환특례) 받는 방법

《법적근거》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처리방법》

▷ 처리순서
  ① 국세청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출력
  ②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여 처리 신청

▷ 서류발급(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선택

②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③ "발급번호" 클릭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출력

출처: https://blog.naver.com/jinhyo98/2228814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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