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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안내(2021.10.27)>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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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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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ㆍ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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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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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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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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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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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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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나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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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
×
|
||||
배우자
|
○
|
×
|
||||
직계존속
|
○
|
만 60세이상
|
||||
형제자매
|
○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
|
만 20세이하
|
||||
위탁아동***
|
○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수급자 등
|
○
|
×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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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공
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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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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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공제
|
전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
||||
특별
소득공제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
||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특별
소득공제
|
주
택
자
금
|
①
주택임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 등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
공제 한도액
|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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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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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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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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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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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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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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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
|
⋅공제율
|
||
구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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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용카드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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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불⋅선불카드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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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현금영수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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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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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전통시장
|
40%
|
|||
⑥ 대중교통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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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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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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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소득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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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0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ㆍ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
|
|||
산출세액
|
공제금액
|
||||
130만원 이하
|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자녀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이상)
|
-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입양
|
-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https://blog.kakaocdn.net/dn/btiHnC/btroyGqtkiz/PBVQh88A27KVdKYqzvzXv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q5AgX/btrouymSBoP/EvWWM5kSjZMzvnoBR81ua1/img.png)
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특별세액공제
|
교
육
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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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
|||||
대학생
|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
|||||
근로자 본인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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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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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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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공제금액ㆍ한도
|
공 제 요 건
|
||||||
세액
감면
ㆍ
세액
공제
|
특
별
세
액
공
제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
|||
10만원 초과
|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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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기부금
|
ㆍ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대상 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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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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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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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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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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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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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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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세액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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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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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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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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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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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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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20211027)_수정분.pdf
2.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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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 개정안 (0) |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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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1년귀속) 연말정산 일정표 및 내용요약 (0) | 2022.01.10 |
2022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1편> - 개정세법 (0) | 2021.12.22 |
연간 세무 일정표(신고, 납부 일정) (0) | 2021.11.30 |
[재무제표] 5. 주석 (0) |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