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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안내(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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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ㆍ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①+주택마련
저축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2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
-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
⋅공제율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⑤ 전통시장
40%
⑥ 대중교통
40%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은 제한,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중견기업 3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ㆍ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 ’17.1.1. 이후) 〜 ’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이상)
-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공제한도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ㆍ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기부금
ㆍ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대상 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20211027)_수정분.pdf
2.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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