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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category 기타/회계 2022. 12.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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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비과세 작사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적용시기> 2022.4.14. 이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6)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7)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및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11) 중소 ·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중소 ·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2)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14)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15)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2022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및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20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2021년 · 2022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〇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2.12.31.(2개년도)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3. 세액 감면 ․ 공제 적용 순서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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