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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02.10>

□ ’22년에도 중소기업 성과가 지속·확산되어,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3가지 전략하(下) 10대 분야 중점과제 발표

 

【전략 1: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22.上)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단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신설(수은, 15조원), 국내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21. 2,397→'22. 4,744억원)하고 이에스지(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에스지(ESG) 관련 교육·상담(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특별법」 국회 계류 중
** (’21.11) 공통지표 23개 → (’22) 수출기업용, 고탄소업종용, 대기업 협력사용 등 세분화

 (상생협력) 자상한기업(~‘22. 45개사), 협력이익공유제 확산(~‘22. 200개사)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추가, 온라인·티브이(TV)홈쇼핑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등

 

【전략 2: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디지털 전환)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서비스* 확대,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권(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지능형(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서비스 해결책(솔루션) 구축 지원

 (연구개발)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지원을 대폭 확대(‘21. 4,394→‘22. 6,664개)하고, 연구개발(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묶음(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추진

 (구조개선)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유인책(인센티브)(자금, R&D 등)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대상 확대(대위변제 후 5년→3년 이상), 구조혁신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혁신)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내외, ‘22.상) 및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22. 100개) 및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 3: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수출·판로) 중소·중견 수출금융(‘22. 97조원, 무보·수은) 및 수출이용권(바우처)(‘22. 1,553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공공기관 구매실적 전수조사 등

 (자금공급)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21. 182.5→‘22. 183.8조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22. 1,375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 전(全)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일몰(‘22.3월말)에 대한 추가 연장여부 검토 병행

(맞춤형 인력)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상담(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성 재해 예방을 위한 진단·상담(컨설팅), 위험 공정·장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융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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