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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ˑ중견 기업
* ‘14~’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ˑ중견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필요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① 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② 기구축 스마트공장 유지에대한 증빙자료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제출필요

□ 지원조건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2.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양식은 하단에 첨부함.

□ 지원절차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련 문의 044-300-0956
확인기관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추진 관련 문의 02-3473-3775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 관련문서

2024년 수준확인 사업신청서.hwp
0.09MB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0.07MB
자가진단표(2024년).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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