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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 AS 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규모 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smart-factory.kr) 바로가기

 

목차

1. 2023년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원규모
5. 지원내용
6. 지역별 문의처 

 

 

1. 2023년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구축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나,

2)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가능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smart-factory.kr)

 

2. 신청기간

 

1) AS지원

    1차 :  2023년 3월 17일(금) ~ 4월 17일(월)까지

   ○ 2차 :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

 

2) 긴급 AS : 긴급한 고장, 결함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3월 27일(월)부터 상시 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1) AS지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AS지원, 정기모집)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2) 긴급AS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긴급AS, 수시모집)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5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6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지원규모

   2023년 70억,  350개사 내외

구분 모집방법 차수(시기) 지원규모(목표)
AS지원 정기모집 1차(3월) 지원규모 대비 70%(210개사) 내외
2차(5월) 지원규모 대비 30%(90개사) 내외
긴급AS 수시모집 1차 공모 ~ 예산 소진시까지 50개사 내외

 

5.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내용
AS지원
(정기모집)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긴급AS
(수시모집)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긴급AS는 상시 접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 지원유형 구분없이 당해 연도 AS지원 또는 긴급AS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평가 결과 탈락한 경우는 추후 재신청 가능(예시 : AS지원 신청기업은 최종 선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AS에 신청 불가)

※ AS지원은 긴급AS에 해당하는 고장‧결함 수리를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긴급AS는 고장‧결함 수리 외 업그레이드 및 활용률 제고 등은 지원 불가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6. 지역별 문의처 

기관명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5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북지역본부 054-440-5923
경기지역본부 031-260-4931 울산지역본부 052-703-1127
강원지역본부 033-269-6940 부산지역본부 051-630-7430
충북지역본부 043-230-6815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대전지역본부 042-281-3746 전북지역본부 063-210-6465
세종지역본부 044-860-8307 광주지역본부 062-600-3037
충남지역본부 041-589-4576 전남지역본부 061-280-8035
제주지역본부 064-754-5154    

 

02. 사업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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