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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

category 기타/경제 2023. 4.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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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본문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기준
증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림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함
 
지원항목 학교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중등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은 2022년 기준 총 76개 사업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사업(2022년 기준)

 
NO 사업명 부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급식비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17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9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21 행복주택 공급
2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3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24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률 구조 제도 법무부
29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30 (기초생활) 의료급여
31 해산장제급여
32 긴급복지
33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34 장애(아동) 수당
35 장애인 연금
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3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38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3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3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4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46 발달재활서비스
47 언어발달지원
48 자산형성지원사업
4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0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5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4 치매 검진 지원
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7 출산비용지원
5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60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가부
61 청소년특별지원
6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4 아이 돌봄 서비스
6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0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1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7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청
73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7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6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수부
 

관련 자료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등록일 : 2022-07-29[최종수정일 : 2022-08-30] 조회수 : 25317 담당자 : 이화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www.mohw.go.kr

 

(별첨)_기초생활보장제도_개요.pdf
0.63MB

 

기준중위소득_활용_사업_목록(총_76개).hwpx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