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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세부사항
국민연금 9.0% 9.0% 4.5% 4.5%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건강보험 6.99%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12.27%
건강보험료 기준
12.81%
0.455% 0.455%  
고용보험 1.80%+a 1.80%+a 0.9% 0.9%+a  
산재보험     해당없음 업종별 상이함 사업주 전액 부담

 

1. 국민연금
   월급 상한액:  553만원 (5,530,000 X 9% = 497,700원)
   월급 하한액:    35만원 ( 350,000 X 9% = 31,500원)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보험료 납부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는 금액 2,000만 원만 넘어가도 추가납부를 해야 함.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산정됨.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1.89% 상승

3. 고용보험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개편으로 소득기준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징수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원수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구분   근로자 사업자 비 고
실업급여 (2022.7.1 기준)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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