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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세부사항 |
국민연금 | 9.0% | 9.0% | 4.5% | 4.5%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6.99%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기준 12.27% |
건강보험료 기준 12.81% |
0.455% | 0.455% | |
고용보험 | 1.80%+a | 1.80%+a | 0.9% | 0.9%+a |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1. 국민연금
월급 상한액: 553만원 (5,530,000 X 9% = 497,700원)
월급 하한액: 35만원 ( 350,000 X 9% = 31,500원)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보험료 납부하였으나.
2022년 7월부터는 금액 2,000만 원만 넘어가도 추가납부를 해야 함.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산정됨.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1.89% 상승
3. 고용보험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개편으로 소득기준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징수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원수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비 고 | |
실업급여 (2022.7.1 기준)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 광업 : 300명 이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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