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예산·인력이 부족하여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수준의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과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솔루션 구입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업내 네트워크, 시스템, 홈페이지 등 ICT 인프라를 운영중인 중소기업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기간 : 2021.06.14. ∼ 2021.10.31(예산소진시까지)
-지원절차
o지원내용 :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o모집대상 : ICT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o모집기간 : 2021. 6. 14. ~ 2021.10.31(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o신청방법 : 온라인(https://risc.kisa.or.kr/) 신청
o접수 및 문의처
- 운영사 : 02-405-6696, SMB.consult@krcert.or.kr
o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주점업(552201~4, 552206~11)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24917)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4)**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업종 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에 따름(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를 따름)
** 해당 업종은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 한정
- 최근 3개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일 사업* 참여자
* 종합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사업, 기본컨설팅 및 SECaaS 도입지원 사업
※ 신규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신규 참여 기업 미달 시, 기 참여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할 수 있음
-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가능
o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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