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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격용어사전, NEWS1 - 2021.08.30.>

 인앱 결제[ in-app purchase ]   <한경 경제용어사전>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9월 29일 구글은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 기존 등록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앱 마켓 사업자 선택권 보장되고 수수료 부담 낮아질 듯

사진은 30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은 국내에서 힘을 잃게 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제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 3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던 50조 제1항의 10호와 13호는 법사위 상정 직전 삭제됐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를 게임 외 다른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법의 발의를 촉발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72.1%)와 애플의 앱스토어(9.2%)의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계획대로 30% 수수료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 추정치는 5조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66.5%에 달한다.


하지만 구글의 이같은 강제정책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법으로 제정되면서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국내 앱 마켓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 News1 구윤성 기자

우선 구글의 강제정책을 막음으로 인해 앱 마켓 사업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자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업자에 따라 인앱결제와 외부결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려됐던 수수료 부담도 낮출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실시됐을 경우, 구글 앱을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100원어치의 콘텐츠를 팔 경우 3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경우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이같은 비판이 확대되자 구글은 일부 대상에 대해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걸기 위해 촉발된 이번 법안이 앱마켓 양대산맥인 애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개방형인 구글과 달리 iOS 앱마켓의 태생부터 폐쇄형으로 운영해온 애플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 앱 모두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애플은 최근 자사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용인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앱결제 외 결제 체계를 앱 안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어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오픈형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애플의 iOS는 폐쇄적"이라며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