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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로 다치면, 곧바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상해 교통사고 골절 등 피해 발생시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인들에게 필히 알려주세요! 참 좋은 정보라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 배상보험 알고 계셨나요?」

길가다 다치면 지자체(구청)에서 보험금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되는 최고 2천 만원 짜리 공짜 보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정부 보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두 해당됩니다.

최대 보장 범위가 2천만원 이나 되지만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서울시)

● 작년 1월 수업을 마치고 하교 하던 초등학생 A군은 학교 앞 스쿨 존 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 수술(보험금 1,000만 원 지급)
●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버스와 충돌한 C씨 (보험금 600만 원 지급)
● 지하철 환승 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D씨 (150만 원 지급)
● 작년 7월 용인 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1,000만 원 지급)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이래저래 다쳐보신 분들이 허다 할 텐데, 지역에서 보험금 받았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본 이유는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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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4.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4. 1. 1. 00시 ~ `24.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2023_insurance_form.pdf
0.82MB



보장내용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사망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14급 전등급, 차등지급)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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