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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안내

검정형태 : 정기검정

주관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검정종목 :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검정지역 :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수검장 

                 * 당회 시험 접수인원이 현저히 적은 경우 시행지역 축소 조정

응시수수료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 18,800원 18,800원
실기 21,900원 20,200원

수행직무

- 정보보안기사 :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의 전문 이론과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IT 기반시설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보안 기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초 이론과 실무 능력 수행

출제기준 (PDF파일)

정보보안기사.pdf
0.13MB
정보보안산업기사.pdf
0.09MB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세부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로,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정보보안기사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항수 배점 검정시간 문제유형 합격기준
필기시험 시스템보안 20 100 각 과목 30분 4지 택일형 각 과목 40점 이상,
5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20 100
실기시험 정보보안 실무 15 100 총 180분 필답형 60점 이상

 

 

○ 정보보안산업기사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항수 배점 검정시간 문제유형 합격기준
필기시험 시스템보안 20 100 각 과목 30분 4지 택일형 각 과목 40점 이상,
4과목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실기시험 정보보안 실무 15 100 총 150분 필답형 60점 이상

 

자격취득자우대정보

자격취득자우대정보세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 세부사항 안내는 관련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

우대
내용
국가직(전산개발직, 전산기기직, 정보관리직, 정보보호직), 경찰행정(정보보안, 사이버수사)
군무원(전산직) 채용시험 응시시 필수자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6·7급 : 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 8·9급 : 산업기사(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이상
※ 위 자격목록은 해당 직무 임용을 위한 필수자격 요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장교·부사관·특기병

우대
내용
정보보호 관련 분야 보직(주특기) 지원 시 자격요건
- 장교 : 정보통신, 정보, 사이버 분야 등
- 부사관 :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전술통신운용, 특수통신운용, 사이버정보체계운용 분야 등
- 특기병 : 정보보호병, 신호정보병, SW 개발병 등

공기업·민간 기업

우대
내용
정보보호 관련 직무분야(정보보호 담당자, 보안관제, CERT, 보안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채용 시 우대

학점인정

우대내용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
적용범위로는 정보통신공학사, 정보보호학사, 정보처리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문학사, 정보보호전문학사 등이 있으며, 인정학점으로는 기사의 경우 최대 20점, 산업기사의 경우 최대 16점 인정
법적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사업법상 기술인력 우대현황

우대내용 정보보안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기술인력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 시 우대
법적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 3] 감리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별표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출처: 정보보안국가기술자격검정센터>

 

 

합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