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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category 기타/경제 2021. 9.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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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계레신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누구에 얼마나?
건보료 하위 80%에…성인은 직접 신청해야
비동거 부모는 별산…사용기한 올해 말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세대원 숫자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과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처 등이 다르다. 국민지원금에 관해 자주 묻는 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소득 하위 80% 기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홀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숫자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가운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87%에 해당하는 2018만가구를 지급대상으로 파악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지만 따로 사는 부모는 가구인원에 포함되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따로 사는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봐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산정에서 빠진다.”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맞벌이가구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의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국에 사는 외국 국적자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부부와 미성년자녀 2명인 4인가구다. 세대주만 신청하면 되나?

“아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모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가 세대원 몫까지 모두 받았던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성인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개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해 받는다.” 

 

 

―지급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고객센터 상담전화, 건강보험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알고 싶으면,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이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누리집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신청일 하루 전날인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지원금 신청 마감 시점에서 2주 뒤인 11월12일까지다.”

 

―얼마씩 받을 수 있나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1인당 지급액이 적어지고,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됐다. 이번엔 가구 인원 상한선 없이 세대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5인이면 기존엔 1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카드사 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첫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6일(월)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7일(화)엔 2·7, 8일(수) 3·8, 9일(목) 4·9, 10일(금) 5·0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엔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9월13일부터는 요일제 적용이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어떻게 받나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다음날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기존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13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자신이 사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거주자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백화점·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올해 말, 12월31일까지다.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된다.”